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급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수취를 가져오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으로 상환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상 선급금은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대손금 아닌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은 대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불능을 금융자산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채권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포함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