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연체이자율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바, 차용를 하는 사람의 사정이 급할 수록 이자율을 20%에 가깝게 책정하고, 차용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인 5%에 가깝게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