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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흥분하지마세요
위와 같이 합산 대상 근로 소득이 있다고 표시되는데
해당기업에서 2024년 연말정산 일괄처리를 했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근로형태는 월 60시간 또는 8회 미만 근무나, 한 사업장에서 월(세전)220만원 미만 소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말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부담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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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