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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등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 다. 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여도 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용도는 기숙사, 공장인데 따로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확인했습니다.

별도로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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