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00시넘어가면
근로계약서에 월 17시~화 9시까지 계약햇다치면 월4.5시간(휴게30분)/ 화8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1일소정근로시간을 보나요 아니면 연속으로 해서 최대인정시간인 8시간으로 보나요?? (최대 8시간인걸로알고있습니다)실업급여 계산때문에 그렇습니다정확히 아시는분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2역일의
걸친 총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 근무로 보아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