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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00시넘어가면

근로계약서에 월 17시~화 9시까지 계약햇다치면 월4.5시간(휴게30분)/ 화8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1일소정근로시간을 보나요 아니면 연속으로 해서 최대인정시간인 8시간으로 보나요?? (최대 8시간인걸로알고있습니다)실업급여 계산때문에 그렇습니다정확히 아시는분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2역일의

    걸친 총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 근무로 보아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