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해제로 인해 궁금한게 있어료.
채권자가 압류해제 해준다고 해서
사건번호 검색해보니까 7/25기준으로
채권자 ㅇㅇㅇ 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
(채권자 취하서)제출로 되어있는데
1.압류해제 된건가요?
2.채무관계가 끝이 난건가요?
3.압류해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압류해제 신청만으로 채무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3.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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