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에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통지서가 왔는데요 위 사건 전부에 관하여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이 있으므로 해제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채권가압류에 대해서 돈을 다갚았다는 얘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되었지만
이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다 갚았을 수도 있고, 변제하기로 합의 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는 신청을 했다는 의미로
가압류는 집행이 해제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