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위반될 행동이 있을까요????

제가 차량 판매를 하고 잇는데 어떤분과 거래 하기로한건 아닌데 오늘 접촉사고가 나서 미수선 처리 받고 잇는데 또 이분이 갑자기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사고 나서 상황을 알리고 사고부위 알려드리고 햇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선 미수선으로 범퍼교환비용 + 휀자판금복원비용 받기로햇구요 처음엔 범퍼도 복원비용준다는거 범퍼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환비용으로 받앗구요 차량 구매자분께는 FM대로라면 범퍼 교환 해야겟지만 민감하지않으면 그냥타거나 좀 더타다가 제가 차량 금액 절충해드린 금액으로 범퍼 바꾸시거나 고치시면될것같다고 햇고 판매자분께서는 알겟다 햇습니다

그리고 차량금액은 좀더 깍아드렷구요

이부분에대해서 혹시나 뭐 보험사에서는 범퍼 교환비용을 받앗는데 교환안하고 파는게 문제가 되거나 보험사에게는 범퍼 교환이 필요하다고 햇는데 판매자분께는 민감하지않으면은 그냥타도된다고 햇는게 문제가 될까여 문제가되면 판매를 않하려 합니다 사고부위대로 저는 보상을 받앗고요

문제 될게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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