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간개인거래 문의드립니다.고장

차를 개인간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엔진경고등이 있다 수리비 37만원이다라는 안내를받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카센터가니 그전날 수리비가 300만원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야기를 안한거더라고요

이럴땐 어떡해야할까요

아직 이전전입니다.

서로문자로 이번주까지 이전하기로 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거래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거래 취소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아닌가 싶으며 필요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겠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