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필히 임대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하나를 전세를 놨는데요.
임대인사업자등록을 처음에 하고 전세를 놓았는데 지금 재계약할려고 하는데 임대인사업자등록을 필히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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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 사업자등록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과 의무사항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2.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4. 양도소득세 감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1. 임대료 인상 제한
2. 의무임대 기간 준수
3.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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