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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증거 진정서 -> 고소장 질문드립니다

1. 진정서를 신청한뒤 현재 증거자료를 검토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이후 죄가 있다고 경찰측에서 판단할때

결과 및 결과 통보가 어떻게되는지(피진정인이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진정서를 접수하고나서 고소장을 쓰고 이후 진정취하시 경찰이 수집한 증거 cctv영상이 고소장 접수후 그대로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진정은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처벌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검토해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이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해 고소 없이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로 종료됩니다. 귀하에게는 종결 여부와 향후 절차가 통보됩니다.

    • 법리 검토
      진정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는 국가가 수집한 증거이므로 정식 절차로 전환될 때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은 고소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진정 취하가 곧바로 수사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폭행과 같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결합되는 사건에서는 영상, 통화기록, 현장 정황이 핵심이므로 진정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가 고소로 이어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초기에 제출한 자료와 이후 보강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진정을 접수한 뒤 고소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사건의 실체 규명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선택한다면 초기부터 피해 사실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