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일용직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상 근로자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가입하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대보험가입이랑 근로내용확인신고 둘 다 안해서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하라고 팩스가 날라왔는데, 우선 4대보험가입부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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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계속할 수 있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근로내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 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 및 월8일이상 근무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토탈서비스에서 연금,건강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