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동산 부가세 환급 신청 도중에 매도 시 부가세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고 아직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부가세 환급 신청만 하고 아직 환급 받기 전에 부동산 매도할 경우,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없나요?
2) 환급 신청 도중 매도할지라도, 이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그대로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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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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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과 부동산 매도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매도에 관계 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그대로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후 단기양도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취득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환급됩니다.
부동산을 상품(물건)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또는 환급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한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공제해주므로 부동산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존 부가세는 환급을 받되, 부동산 판매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