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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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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무급휴게시간 부여 여부

하루 11시~14시 (3시간)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만약 14시~16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이 경우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으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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