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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거대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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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무주택자가 아닌걸까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폐기를 했습니다. 무주택자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라 세대원인 저는 무주택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

청약할때만 무주택으로 인정이안된다고생각했는데..오피스텔 세금과 사업자신고관련해서도 세대원으로 부모님 주택이므로 무주택으로 인정안되어 세대분리를해야한다고 하는 사람이있어서..

헷갈려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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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주택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오피스텔 세금 및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대원인 질문자님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는 단순히 청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약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세금 및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대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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