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선결제 후 반품 부분취소 금액은 어떻게 환불되나요?

이번 달 카드 결제일이 7월 13일이고, 현대카드 제로에디션3(할인형) 사용중입니다.

원래 이번 달 최초 확정 금액은 742,541원이었는데, 제가 이번 달 6일에 카드값을 미리 즉시결제해서 671,231원을 먼저 납부했고, 이후 남은 납부 예정 금액은 71,31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남은 71,310원은

A건 26,530원

B건 44,780원

이렇게 두 건 입니다.

그런데 이 중 B건 44,780원 건은 무이자 할부 1/3 결제 건이고, 온라인 쇼핑 반품으로 인해 23,200원이 부분취소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지난 주 수요일에 취소 완료로 뜨는데, 현대카드 앱의 이번 달 납부금액에는 아직 23,200원 취소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제일이 바로 내일이라 연체가 걱정돼서, 일단 남아 있던 71,310원을 그대로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이미 카드값을 선결제/즉시결제했어도 23,200원 부분취소 환불에는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미 이번 달 청구금액을 다 낸 상태라면, 나중에 취소금액 23,200원이 카드사에 반영됐을 때 제 결제계좌로 환급되는지, 아니면 다음 달 카드값에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결제가 무이자 할부 1/3이라서, 23,200원이 이번 달에 바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할부 회차에서 조정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가 처음인 사회초년생이라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 완료 후 취소 전표는 나중에 카드사에 접수 되고 이미 납부한 돈 중 취소금액 23200 원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질문자님 결제 계좌로 현금 환불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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