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운동겸 부업 쿠팡이츠배달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 4대보험 가입 후 회사 재직중입니다.
연봉은 세전 작년 원청징수기준 5600만원이구요.
요즘 다이어트 도전중이라 2시간씩 매일 걷고있는데 쿠팡이츠 같은 배달 어플에서 도보로 배달 아르바이트 겸 운동도 쉬지않고 틈틈히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또는 세무법에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회사 내에 있다면 회사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기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업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정도의 겸업이거나 업무시간이 겹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나 부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겸직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겠으나 공공기관이 아닌이상 무조건 제한되지않습니다. 단 근로계약 준수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하고 근무에 지장을 주는 업무는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