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유무
주택임대로 면세라서 사업장은 있으나, 부가세 신고랑 소득세때 결산은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이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도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현황 및 연간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현황신고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전체 1주택만 소유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시는것 같습니다.
비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내년 2.10까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1년 신규 사업자 ② ’20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2.2.10.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도 하구요.
상황을 잘 알아보셔서 2021년에 대한 미소득 신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서 기한 후 라도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가산세 인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주택임대는 따로 가산세는 없지만
가급적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