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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말근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전달 받은 내용


설비 Set-up

업체명 ???

소제지 동탄

대표자 ???


계약기간 3개월

급여 750 (30일보장 2일휴무) 원천징수 3.3%

급여지급일 월마감/15일 지급

근무시간 12h

휴게시간 12시-13:30

숙소 및 출퇴근 제공


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휴게시간과 12시간 근무 평일과 주말이 동일 한건지

그래서 주말에 12시간 근무 시 법에 위배되는건 없는지 궁금 하구요.


출장전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선발대가 며칠전에 가있는상태라 물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


아 그리고 추가로 휴일근무가 한달에 2일 휴무를 주는건 부당한건 없는지요 계약을 이렇게 하는거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


만약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할시 나중에 급여 밀림 미지급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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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외출장 근무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법에 따라 한주에 1일 이상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4. 꼭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위에 적어주신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나 대화내용 등의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휴게시간과 12시간 근무 평일과 주말이 동일 한건지

      그래서 주말에 12시간 근무 시 법에 위배되는건 없는지 궁금 하구요.

      >>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장전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선발대가 며칠전에 가있는상태라 물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

      >> 근로계약을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휴일근무가 한달에 2일 휴무를 주는건 부당한건 없는지요 계약을 이렇게 하는거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휴무일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며 1주 52시간을 초과할 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할시 나중에 급여 밀림 미지급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