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옝계약서, 가족
관게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현금을 계좌로 증여받은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 납부,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