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타인 결제시(의료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A(양아버지)와 B(양딸)이 있습니다. 호적상 가족은 아닙니다.
A(양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약 100만원을 B(양딸)이 현금으로 결제 후 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보면 B(양딸)의 내역에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의료비는 조회되지않습니다. 연말정산은 A(양아버지), B(양딸) 각각 진행합니다.
1. A(양아버지)가 진료받으신거라 B(양딸)한테 조회가 안되는거면 A(양아버지)가 연말정산할때 의료비 100만원이 A(양아버지) 의료비 내역에 조회되는건가요?
2. A(양아버지)는 의료비를 본인이 낸건 아니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B(양딸)은 본인 의료비를 결제한게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이 질문의 이유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된다는 말도 있고 어디는 본인 병원비를 가족이 내준거는 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잇고 이래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결제명의와는 무관하게,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버님의 의료비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딸은 아버님의 의료비지만 지출은 본인이 한 것이므로 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상 가족 여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접 조회를 해보시면 확인가능할 일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