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및 현금영수증 가족 관련
연말정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약 100만원을 딸이 현금으로 결제 후 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보면 딸의 내역에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의료비는 조회되지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버지, 딸 각각 진행합니다.
1. 아버지가 진료받으신거라 딸한테 조회가 안되는거면 아버지가 연말정산할때 의료비 100만원이 아버지 의료비 내역에 조회되는건가요?
2. 아버지는 의료비를 본인이 낸건 아니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딸은 본인 의료비를 결제한게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이 질문의 이유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된다는 말도 있고 어디는 본인 병원비를 가족이 내준거는 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잇고 이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