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 7년납 10년만기로 가입할 예정인데 납입이 끝난 8년째에 사망시 105,743,030원 이 사망보험금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낸 돈은 사라지는거고요.
=> 네 맞습니다.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5,743,030원에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인 85,481,760원이 녹아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저때 사망을 하신다면 납입보험료 대비 20,261,270원을 더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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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번달은 7년납 7년만기가 100%이상이었는데 97.8%로 줄어서 10년 만기로 하려고 하는건데 괜찮은 생각인건가요?
=> 이 질문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종신보험 상품은 보장의 만기가 종신(피보험자의 사망)이기 때문에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7년납 7년 만기라면 7년 이후에는 계약 만료가 되는거라 보장이 안된다는 뜻이죠.
아마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시는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만기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이 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후 종신까지 보장되는 종신보험 상품인데,
지난달까지는 7년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입 종료 시점에 바로 100%이상의 해약환급금이 나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상품이 개정되어 똑같은 7년을 납입해도 그 이후 3년은 더 환급금이 굴러가야 100%가 뜬다는 말씀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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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맨 위에 붉은글씨에 주보험 제2의 기간중에 사망시 75세이전 체중형보장특약사망위로금 이게 뭐죠? 그 금액은 어디에 적혀있는건가요.
=> 아마 해당 상품은 주계약(주보험) 사망보험금 과 특약 형태의 체증형사망위로금 보장이 있을 겁니다. "체증형"이란 뜻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형식"이란 뜻입니다.
즉 사망보험금이 정해진 주계약 외에도 내가 설정한 특약의 범위 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너스 느낌으로 사망보험금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장내용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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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보험 제1기간, 2기간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보험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해당 표에서 보면 제1 보험기간은 5년이고 그 이후부터가 제 2 보험기간인 것 같습니다. 제 1 보험기간을 보시면 내가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와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사망보험금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이 기간에 사망한다면 사망 원인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2 보험기간부터는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면 똑같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아버지께서 오래오래 사시는게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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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에 맞게 들기에 괜찮은 상품인가요? 원금보장되는 상품을 원하십니다. 사망걱정은 혹시 하시는거고요. 원금보장과 진단금이 함께 나온다고하니 들으려고 하시는것 같아요.
=>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목돈 마련의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주목적으로 가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품은 납입완료 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낸 보험료를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저해약환급형 상품입니다. 금액을 보니 매달 약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7년 이내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15~20년 이상의 장기납입이 아니라 7년 정도의 단기납입이라면 차라리 중도해지 리스크가 없는 적금상품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금 보장을 원하시고 사망 이후 상속에 대한 걱정도 약간 있으시다면 차라리 타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상품중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 그때까지 납입한 총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걸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상품은 1번의 질문처럼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고, 반대로 사망을 안하고 해지한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바에는 100만원 중에 70만원 정도는 적금을 하시고, 30만원 정도를 사망 이후 사망보험금과 지금까지 납입한 월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한다면 목돈마련도 가능하고 추후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금 상속 시 원금회수정도가 아니라 원금(납입보험료)+사망보험금으로 훨씬 많은 상속재산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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