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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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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 결과 보관 기간 알고싶어요.

비뇨기과에서 남성호르몬 검사했는데 갈 시간이 안 납니다 한 달 뒤에 가도 될까요? 한 달 뒤에 가도 결과 알 수 있을까요? 보관기간 최소치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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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사기록은 5년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