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간접강제"란 말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간접강제라는 말이 밥원에서 결과나온 상태에서 피의자가 판결문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을시 신청하는것이 간접강제가 맞는지요?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간접강제입니다. 통상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주문에 기재됩니다.

    예를들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간접강제의 방식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판결요지】

     [2]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강제는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하라,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것은 직접 강제이고, 직접 강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벌금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할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일별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것이 원상복구를 과태료라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