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성 착취물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SNS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상대방의 과거 개시글을 보던 중
어린 아이의 음경을 촬영한 개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성시대)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링크였는데.
해당 글엔 어린 남성 아이의 성기로 보이는 사진 약 3장이 모자이크없이 올라와있었습니다.
해당 글의 링크를 가지고 지인에게 연락을 넣었는데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수사를 진행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잡으려고 해도 서버에선 IP를 거의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동작하면
잡는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해서 폐지를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가 상대가 욕을 하면서 존속을 주장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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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난항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고소 또는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해야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