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리 납세자가 변경해 놓으면 세무사가 일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내역을 다운 받아 공제/불공제를 결정합니다.
(세법에서 규정 한 대로 공제 대상, 불공제 대상으로 추정 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한 후 신고서에 반영을 합니다.
유류대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납세자의 차량이 9인승 승합차인 경우는 공제로, 납세자의 차량이 에쿠우스이면 불공제로 변경하고 신고서에 반영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