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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받을려면 홈택스상에서 제가 다변경도 해야되는건가요? 세무사가 신고서에서만 변경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받을려면 홈택스상에서 제가 다변경도 해야되는건가요? 세무사가 신고서에서만 변경하면 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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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리 납세자가 변경해 놓으면 세무사가 일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내역을 다운 받아 공제/불공제를 결정합니다.

    (세법에서 규정 한 대로 공제 대상, 불공제 대상으로 추정 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한 후 신고서에 반영을 합니다.

    유류대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납세자의 차량이 9인승 승합차인 경우는 공제로, 납세자의 차량이 에쿠우스이면 불공제로 변경하고 신고서에 반영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무사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하는 거면 세무사에게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