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5남매의 갈등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5남매를 둔 가정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 할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첫째)에게 주택 명의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생전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저의 아버지(첫째)를 제외한 4남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다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첫째에게 할아버지의 주택을 단독명의 이전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자
나머지 4남매들이 아버지(첫째)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분할을 청구 및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상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의 아버지에게 명의이전만 완료 해주었을 뿐 유언공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를 귀속받은 아버지의 아들, 그의 손자(장손)가 할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첫째 아들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한다에 나머지 4남매들이 당시 동의하였고 이미 나머지 4남매들에게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이미 오래전에 지급하였기에 첫째에게 집 명의를 이전한다"라는 통화녹음 내용이 재산분할 청구 및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에서 방어 역활을 할 수 있을까요?
2.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소유자의 배우자 즉, 할머니로부터 유언공증이라던지,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아내어 4남매의 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방어 역활을 할 수 있을까요?
3. 기타 다른 좋은 방법이나 안전장치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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