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5남매의 갈등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5남매를 둔 가정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 할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첫째)에게 주택 명의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생전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저의 아버지(첫째)를 제외한 4남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다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첫째에게 할아버지의 주택을 단독명의 이전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자
나머지 4남매들이 아버지(첫째)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분할을 청구 및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상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의 아버지에게 명의이전만 완료 해주었을 뿐 유언공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를 귀속받은 아버지의 아들, 그의 손자(장손)가 할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첫째 아들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한다에 나머지 4남매들이 당시 동의하였고 이미 나머지 4남매들에게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이미 오래전에 지급하였기에 첫째에게 집 명의를 이전한다"라는 통화녹음 내용이 재산분할 청구 및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에서 방어 역활을 할 수 있을까요?
2.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소유자의 배우자 즉, 할머니로부터 유언공증이라던지,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아내어 4남매의 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방어 역활을 할 수 있을까요?
3. 기타 다른 좋은 방법이나 안전장치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통화 녹음 내용이 재산분할 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에서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통화 녹음 내용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녹음 내용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녹음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로부터 유언 공증이나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아내어 4남매의 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유언 공증이나 다른 서류를 받아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4남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언 공증이나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다른 좋은 방법이나 안전장치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명확한 분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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