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청년창업 혜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08.10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로 개업했으며,
사업장은 서울 강북구(자택)이고, 1997년생
쇼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각보다 큰 수익을 올려 문의드립니다.
2025년 총수입은 88,531,510원입니다.
(AI 계산 결과)
유튜브 애드센스 69,802,911원
음원/쇼츠 정산 18,728,599원
제 케이스에서 가장 먼저 확인받고 싶은 것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특히 아래 3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제 케이스(940306, 서울, 재택 1인, 직원/스튜디오 /촬영 없음)에서 청년감면 50%를 실제로 진행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바로 신고 적용이 나은지, 경정청구/불복 포함 전략이 나은지
3. 폐업 후 재등록? 하는 방법으로 사무실 구하는 방법으로도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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