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청년창업 혜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08.10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로 개업했으며,

사업장은 서울 강북구(자택)이고, 1997년생

쇼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각보다 큰 수익을 올려 문의드립니다.

2025년 총수입은 88,531,510원입니다.

(AI 계산 결과)

유튜브 애드센스 69,802,911원

음원/쇼츠 정산 18,728,599원

제 케이스에서 가장 먼저 확인받고 싶은 것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특히 아래 3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제 케이스(940306, 서울, 재택 1인, 직원/스튜디오 /촬영 없음)에서 청년감면 50%를 실제로 진행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바로 신고 적용이 나은지, 경정청구/불복 포함 전략이 나은지

3. 폐업 후 재등록? 하는 방법으로 사무실 구하는 방법으로도 되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집주소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3.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