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매계약,누수 공지 안하고 계약 체결
이번에 10월달에 이사가는집에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한테 공지도 안 하고 별 이상 없다고 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계약 파기나 서로 반반 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집 주인도 몰랐던거였다면 어떻게 조취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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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성립 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중개인이 중개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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