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순수한재규어158
순수한재규어15821.08.18

시설물배상책임보험 피해자과실 비율

보험사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70프로 주장 합니다. 주차장을지나 화물차 대는곳의 턱으로 올라가려다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러지며 주차방지턱에 손이잡혀 탈골되며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70프로나 되는게 맞는지요. 주차장 바닥은 시멘트 바닥입니다.

과실이 70프로나 되는 이유는 화물차대는 턱으로 올라가려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와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비슷한 판례나 사례등을 검토해서 보험회사와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듯 하며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과실을 판결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 및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을 산정할 때 비슷한 판례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어떤 판례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보시고 수긍이 안되신다면 이 상황과 내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 이끼로 인해서 미끄러진 과실은 피해자가 30~40%의 과실이 잡힙니다.

    시설물 관리자의 과실은 화물차를 대는 곳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통행 하는 곳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관리 과실보다는 적게 잡힐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의 과실이 70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보험사가 주장하는 질문자분의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보험사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실비율을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