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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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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궁금한점 있습니다.

만약 한 세대가 2주택(A,B라고 가정함)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최종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기존 A,B 주택 중 하나를 3년 이내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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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실제 주거 목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 양도시 이는 투기목적이 아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켜주는것 입니다. 따라서 3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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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상태여야 하므로 3주택인 귀하의 경우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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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첫번째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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