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를 수 있나요?
증여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려 했습니다.
해당 주소(구주소)로 등기부등본은 발급되는데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안 돼서 보니까 주소가 다르게 돼있어요.
증여해주시는 분의 명의로 돼있어서 그 건물이 맞긴 한데.. 도로명주소로 개편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건물에 대한 것인데 주소가 다르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 주로소 변경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건물에 대한 동일한 주소이겠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