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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답변 주셔도 좋으니 조금만 성의있게 써주세용

세무조사 당하면 어떤 것까지 볼까 진짜 이런것까지 보나? 가 궁금해요. 진짜 사소한것들 있잖아요 세법 이론상으로는 지켜야 된다고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지키기 힘든 것들과 국세청에서 개인은행통장의 계좌이체내역(돈을 주고 받은 것 모두)을 10~15년 정도 사이를 싹다 꼼꼼히 본다면 거래내역을 조회할 때 소액건에 대해서도 다 잡는지 아니면 큰 금액들만 잡고 적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는지, 세무조사의 진짜 실무적인 현실이 알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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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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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좌이체내역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면 법인세, 부가세면 부가세 내역만 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원하는 답변을 단다면 큰 금액 위주로 본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산하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등을 해야 하는 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 출처 등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 및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기재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실시하는 시점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됨으로 그 시점에서 소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조사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회계 장부, 매출·매입 명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모든 재무 기록입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통장의 자금 흐름도 조사하며, 자금 이동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 우선 대상이지만, 소액이라도 반복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금전 거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경우, 혹은 근거 없이 부풀려진 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모든 입출금 내역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원과 시간의 제약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과 개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거래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 복리후생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등 사소해 보이는 비용도 실제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필요 시 운행기록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시에는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조사 대응 전략을짜서 진행하는것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