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답변 주셔도 좋으니 조금만 성의있게 써주세용
세무조사 당하면 어떤 것까지 볼까 진짜 이런것까지 보나? 가 궁금해요. 진짜 사소한것들 있잖아요 세법 이론상으로는 지켜야 된다고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지키기 힘든 것들과 국세청에서 개인은행통장의 계좌이체내역(돈을 주고 받은 것 모두)을 10~15년 정도 사이를 싹다 꼼꼼히 본다면 거래내역을 조회할 때 소액건에 대해서도 다 잡는지 아니면 큰 금액들만 잡고 적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는지, 세무조사의 진짜 실무적인 현실이 알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좌이체내역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면 법인세, 부가세면 부가세 내역만 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원하는 답변을 단다면 큰 금액 위주로 본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산하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등을 해야 하는 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 출처 등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 및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기재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실시하는 시점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됨으로 그 시점에서 소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조사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회계 장부, 매출·매입 명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모든 재무 기록입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통장의 자금 흐름도 조사하며, 자금 이동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 우선 대상이지만, 소액이라도 반복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금전 거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경우, 혹은 근거 없이 부풀려진 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모든 입출금 내역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원과 시간의 제약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과 개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거래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 복리후생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등 사소해 보이는 비용도 실제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필요 시 운행기록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시에는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조사 대응 전략을짜서 진행하는것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