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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6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무조사

종합소득세무신고로

다시 기한후신고하는경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조건 조사가 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소액이면 그냥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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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담당조사관이 기한후신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기한후신고하신 내용은 검토해보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별도 연락은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