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에게 문진을 한번더 하고 조제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건가요 ?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와서 추가로 약사에게 질문을 하고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에게 문진을 한번더 하고 조제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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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추가 문진을 하고 복약지도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된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의학적 진단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사가 문진을 하는 경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조제에 앞서 처방을 위해 부작용 등 확인을 하는 경우라면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