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다 지급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 1년 10개월 중 1년 4개월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장은 퇴직금으로 나가는 부분만 소득세 신고 및 영수등 발급하고, 나머지 6개월퇴직연금 지급분은 은행에서 지급 및 신고하게 되어서 별도로 신경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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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퇴직금외에 사업장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에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퇴사자의 원천징수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연금운용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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