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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타조128

새까만타조128

24.09.05

자사몰 자사 카드 매입매출 문의드립니다.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플레이스에 입점한 사업주들에게 리워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입점사의 플레이스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물건 구매 없이 응원하기 방식으로 결제 기능이 있어 결제 전액 입점사업자에게 전달됨)

마켓플레이스다 보니 자사 법인카드로 구매하게되면 자사몰에서 카드매출, 카드매입이 발생합니다.

ex) A법인 마켓플레이스 내 입점한 B상점에서 A법인의 법인카드 결제

A법인 카드 매출 발생 / A법인 카드 매입 발생

단, 매출은 B상점의 매출로 전액 B상점에 전달, A법인에서는 매출 신고 되지 않음.

A법인 카드사용 내역에 A법인에 결제한 내역 발생,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음.

해당 거래에 발생할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