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마리화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2020. 10. 12. 14:14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의원이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오성첨단소재같은 마리화나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한국은 대마초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로 마리화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리화나(대마)는 당연히 수입금지 물품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수출입업자의 허가 (법 제6조, 시행규칙 제8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의 허가 (법 제6조의2, 시행규칙 제8조)

1. 원료물질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

- 마약류 수출입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2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은 2014.9.19부터 시행)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 다만,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다만,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품목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4조의2)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의 수출입 (법 제51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48조)

1. 원료물질(시행령 별표8의 1군)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료물질을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에, 원료물질의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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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약류의 일종인 대마의 경우 완전히 수입이 불가한 품목은 아니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수입 등이 가능한 경우를 적시해놓았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식약처 승인후 수입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식물방역법 등의 요건 확인 절차도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 2019. 3. 12.>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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