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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20.04.04

집 바로 앞 하수도 공사 소음 문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3층에서 거중 중입니다.

몇주전부터 오피스텔 바로 앞 배수로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5월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집이 3층이다보니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 먼지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해 잠도 잘 잘 수 없으며 낮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의 소음으로인해 자택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1.공사 기간동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낮게 받아달라거나 그외에 보상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관리 사무소 말로는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하수관 공사이기 때문에 소음은 안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공사를 중단 할 수 없을거라고 하고요...

잠도 못자고 일도 못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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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음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주체는 공사주체측이므로 임대인에게 공사기간동안 월세를 낮춰달라거나 그 외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질문자분이 인접토지의 하수관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주체측이나 영조물인 하수관의 관리주체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음방지설비 시공청구소송 또는 소음발생행위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접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방해를 받거나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고(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그 방해나 고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어서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사람 또는 이를 발생시키는공작물의 설치·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소음 등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방지청구, 즉 소음방지설비의 시공청구나 소음발생행위의 중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