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임신중(산전)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중 육아휴직제도(2021.11.19.)가 도입되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 이런식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던데,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하지 않아도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 신청한다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출산 전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가능하며, 유산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임신한 근로자 모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1년(12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한 기간은 이 1년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분할 횟수(최대 3회)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해도 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 신청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에는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