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 수리비 새입자가 부담하나요?

건물 청소 수리비 새입자가 부담하나요?

빌딩 건물 1층에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7년째 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본 건물은 호수별 층별 건물주가 다릅니다.어느날 갑자기 건물의 80정도 지분을 가지고있는 사람 딸이라는 사람이와서는 기존에 관리인을 짜르고 건물 수리보수 할것이라는 문자를 보내더니 몇일뒤에 청소업체불러서 건물 유리랑 복도 화장실 실외기 먼지 쌓인것들 좀 닦고 관리실 안에 있던 책상이랑 쇼파 버렸다고하면서 500만원 정도 비용 나왔으니 새대별로 n분의 1해서 18만원씩 갑자기 내라고 하더라구요 건물 유지 보수는 건물주가 내는것 아닌가요? 새입자가 내야하나요? 청소를 주도한 건물주가 건물의 80퍼센트를 가지고있고 3층에도 자기 사무실과 모텔이 있는데 새입자가 내더라도 건물 비중을 따져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청소를 하겠다는 사전에 동의나 합의는 없었구요 사전에 공지는 새입자들에게 문자 1통 보내고 청소하겠다 이후 청소 했으니 비용내라 였습니다. 제가 있는 호실은 아무것도 청소 된것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관리비 약정에 공용부분 청소비, 관리비, 소모적 유지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면, 갑자기 진행한 건물 청소, 보수비 18만 원을 세입자가 당연히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집합건물법 제17조).

    따라서 설령 공용부분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약정이 있더라도, 80% 지분자가 주도했다면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 또는 관리규약에 따른 부담이 먼저 문제되고, 임차인들에게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