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와 관리비와 정화조청소비용 비용문제

2021. 05. 04. 15:08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3층건물에 1층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층-휴대폰매장

2층-안경점,가정집

3층-교회

매월관리비 10만원을 내고있는데,

이번에 정화조청소를 했다고 정화조청소비용 100%를 저한테 청구했습니다(옛날건물이라 정화조가 제가운영하는 매장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전체가 사용하는 정화조를 왜 제가 100%다 부담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관리비도 내는데 정화조비용을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했더니

건물주왈 "당신들이 쓴거니까 정화조 청소비용은 당연히 내야지,정화조 비용은 그쪽직원들도 많았으니까 50%내고 2층/3층은 25%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관리비를 내고있는데 정화조 청소비용을 내는게 맞나요? 제가 정화조청소비용 50%를 부담해야하나요?

(참고로 관리인이 없는 건물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화조의 청소 비용 등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이외에 청소 비용 등의 시설 관리 유지비의 명목으로 징구를 하는 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정화 업체에 건물 소유주가 우선 부담하고 해당 임차인의 면적 단위 등으로 분할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기하여 3개 층에서 사용 중이라면 전용면적 대비 정화 비용의 부담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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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내역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화조비용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부당하게 된 것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균등한 비율에 따른 분담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비율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5. 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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