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배관수리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 상가건물에서 세를 내며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들어와있는 곳은 건물이 오래되고 완전 상가 건물이며 상가의 각각 호실마다 임대인이 따로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저희 층의 공용화장실이 배관문제로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관리소장이 와서 갑자기 대뜸 제 가게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못 쓴다며 배관수리비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의 주장은 제가 들어오기 6~7년전에 이 자리에 음식점들이 있을때 공용수도에서 배관을 연결하여 물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관관리를 임차인인 제게 해야된다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배관이 삭아서 터진것에 대해서 배관수리비를 제가 내야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 카페 공사를 할때도 기존의 수도에 물이 들어오게 연결만 했고, 배관공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수도 잘나오고 문제 없다고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 관리규약을 알려달라했더니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곤 다른 타 가게를 돌아다니며 제 가게 때문에 화장실 못 쓴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배관수리비를 내는게 맞는지, 혹은 이런 행위를 하며 돈달라고 가게에 와서 자기 개인계좌로 넣어야된다고 하는 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되는지
전문가분들께서 읽어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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