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인의 갑질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상가 1층에 저 말고 임대인이 다른 공방을 하고계신데, 임대인이 가스배관 공사를 야매로 해놓으셔서 제 상가와 분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냥 별 차이 없을 것 같으니 1층 가스공과금은 제가 부담을 해왔습니다.
가게 매출이 급감해서 가스공과금 미납으로 가스가 끊겼는데, 임대인이 영업중에 들어오셔서 미납추궁으로 폭언과 고성을 일으켜 영업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공과금 미납을 발생시켰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막대할 권리가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