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 닥트 배관 역류 문제, 임대인이 공사비 반반 요구하는데 어쩌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과 상가가 복합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주방 닥트 배관을 통해 다른 가게의 기름 연기와 유증기가 저희 매장으로 심하게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고 근무자들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건물 설계 당시 설치된 공동환기구(공용 배관)의 용량이 상가 업종들의 스펙에 맞지 않는 '힘 딸린 장비'가 들어가서 생긴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가동 전체 임대인들의 동의를 얻어 몇 천만 원 상당의 공용 배관 교체 공사를 해야 한다.

  • ​하지만 현재 상가에 공실(빈 상가)이 대부분이라 다른 임대인들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따라서 차선책으로 저희 매장 전용으로 외부 배관을 따로 빼서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하니, 이 부분은 제 임대인(건물주)과 협의해서 해결해라.

​위 내용을 토대로 제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더니, 건물주는 되려 "관리소 책임도 아니고 공용 배관 문제인데 내가 왜 전액을 대느냐, 따로 빼는 공사비를 반반 부담하자"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왜 잘못도 없는데 쌩돈을 들여야 하냐며 거부했더니, 이제는 아예 "그럼 나도 공사 안 해주겠다"라며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매일 연기를 마시며 장사하려니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잠도 안 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매일 연기를 마시며 영업에 큰 지장을 겪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는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 줄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배관 구조적 결함은 명백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공사비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임차인의 법적 대응 방법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거부하여 도저히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필요비 상환 청구 및 소송 실익

    당장 영업을 위해 직접 비용을 들여 외부 배관 공사를 진행한 뒤 임대인에게 해당 공사비를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공사비용 액수가 적어 소송 실익이 걱정되신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배관 상태와 영업 피해 상황, 전액 수리 요구 및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불편하신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