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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기넘치는고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완료 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신문고에서 답변이 되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 사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이 오는건 처음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사전 통지를 진행하였고 그 통지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의하려는 경우 그 제출 기한에 맞추어서 유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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