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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246
선한관수리24622.01.10

임원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봉 1/12의 200%를 상여금으로 임직원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기존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임원의 임금 지급 총액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상기와 같이 지급된 상여금은 무조건 손금 불산입 처리 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임원 임금 지급 총액을 100원이라고 정해놓았고, 전체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80원, 상여금 30원인 경우, 10원만 손금 불산입 되는 것인지요?

손금산입/불산입의 세무 이슈를 제외하면 임원 상여금 지급의 제한 사항은 따로 없는건지요? 일단 직원이나 임원이나 동일하게 연봉 1/12의 200% 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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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금 불합리한점은 있지만 법인세법상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등에 있는 특정 임원등에게 초과 보수 지급한 것도 손금불산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만 불산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원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