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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갈기쥐129

온화한갈기쥐129

음식점 창업 파탄시 투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의 어머니와 어머니에 지인인 실장 총 세명이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장 혼자서 주방을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맘에 안들면 다음날 가게를 안열고

영업중에 화나면 가게문을 닫는것도 벌써 2번 있엇고 참고로 개업한지 이제 한달조금 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끝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 실장이 엄마가

돈관련 얘기 물어봤다고 기분나쁘다고 나가서 영업을 하루 쉬고있습니다 나중에 엄마말로는 계속 저러면

제가 실장한테 주방일을 어느정도 배우고하면 그때가서 계속 저러면 나가라고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주방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자신도없고 그럽니다 가게운영도 실장이 하고있고

현재 저희가게는 실장은 신용불량자라서 저의 단독명의 입니다 동업이 아니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가게를 창업할때 권리금 가게보증금 인테리어비 전기증설등

가게관련된 돈은 모두 실장이 냈습니다

근대 실장이 신용불량자라 가게에어컨같은 물품 렌탈 임대차계약서 등같은

명의가 들어가는건 모두 저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와 실장사이에 투자금 반환등 계약서를 쓴것은 없고 실장이 통장이 없어서 위에 써놓은 가게창업비용도

거의다 수표로 현금지불한걸로 알고있습니다(실장 어머님에 통장으로 지불한것이 있는지는 잘모르겠씁니다)

현재 이런상황인데

만약에 나중에 저희랑 실장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가게를 정리하거나 저희 엄마가 실장보고 나가라고 할경우

저희가 실장한테 지불해야할것이 대략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글로만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써놓은

상황중에 대략적인 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투자금을 전액 돌려줘야댄다거나 가게수익에 몇퍼센트를 줘야댄다거나 ㅠㅠ 잘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창업이나 약정서를 작성하여 미리 계약 위반에 따른 동업 관계의 해지 및 관련 해지시의 투자금의 반환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반환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 그리고 실장이라는 사람과 공동투자약정을 한 상태이서, 실장을 임의로 배제하려면, ① 약정 당시 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② 없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실장이 기투자한 내역의 현존 가치정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