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금을 집주인이 미지급시......
집주인이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도
전세자금을 주지 않을시....
1순위 은행융자 5천
2순위 전세 (본인)
해야할 일은 내용증명보내고 임차등기권 신청하면 계속 살수있는 권한이 생기나요?
그다음 해야할일은 어떤건가요? 소송? 경매? 절차가 어떻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속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대항력 및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하는 것이지만, 계속 거주할 의사시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순위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이 아닌 이상)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 물론 집주인의 은행대출금이 5천만원 수준이라면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각시키고 싶지는 않을테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압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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